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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제 2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작성자
이주원
등록일
Mar 6, 2023
조회수
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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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26기 갈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 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갈현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.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등록장소 : 갈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
다. 등록기간 : 202336() - 39() 16:00까지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(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지 기준, 사진 1매),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(각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및 교무실 배치)

 
2. 위원 선거

가. 선거장소: 갈현초등학교 급식실(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장소 변경 가능)

나. 선거일시: 2023315() 14:30

다. 선거방법: 직접투표로 선출 (※코로나 19로 인해 변동 가능)

라. 학부모위원 정수: 5명(유치원학부모 1인 포함)

마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3년 3월 10일 – 14일(교무실) (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)
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
2023. 3. 6.
갈현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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