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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입안 예고
작성자
소혜성
등록일
Jan 26, 2023
조회수
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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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규칙 입안예고

 

 

 

 

갈현초등학교 공고 제 2023-4호

 

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,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3년 1월 26일

 

갈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장

 

 

1. 제명 : 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일부개정안

2. 개정 취지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14조(휴업일) 개정(‘22.11.22.)에 따라, 2023학년도 시작 전 유치원규칙 개정 및 학사운영 계획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(휴업일) 조항에 대하여

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휴업일에 토요일 포함

별첨 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개정안 전문 1.

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서식1)를 갈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31-945-9022, 이메일 shss@korea.kr)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(www.pajugalhyun.es.kr) 공지사 항에 게시되어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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